정치야
의안번호 220399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9-12
발의
조지연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부터 기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기존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데,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교육시설 장의 인사이동이나 여건 변화로 소유주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영해온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는 계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사용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제작사에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체자동차 제작 협조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12
소관위 회부
2024-09-13
소관위 상정
2024-11-21
소관위 처리
2025-02-2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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