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13
- 발의
- 박범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계속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13
- 소관위 회부
- 2024-09-19
- 소관위 상정
- 2024-11-12
공동발의 9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