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0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13
발의
김동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한편 2023년 4월 기준 전국 대학교 월평균 기숙사비는 약 22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의 범위에는 기숙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대학 차원에서 학내 기숙사 보유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전국 398개 대학 중 268개 대학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교육비의 범위에 기숙사비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숙사비를 함께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연간 교육비 인정금액 한도를 각각 인당 100만원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13
소관위 회부
2024-09-19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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