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0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09-13
발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최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출한 평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산업재해의 위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성평 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17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13
소관위 회부
2024-09-19
소관위 상정
2024-11-21
소관위 처리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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