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0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13
발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13
소관위 회부
2024-09-19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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