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07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9
발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인 최소적립금의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는 기업이 매우 적어 기업의 부도 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2호 삭제).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19
소관위 회부
2024-09-20
소관위 상정
2024-11-21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