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9-19
- 발의
- 이강일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열람, 전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를 문서 등으로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에 대한 범죄 주체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소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대리인이 그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19
- 소관위 회부
- 2024-09-20
- 소관위 상정
- 2024-11-12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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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