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07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9-19
발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열람, 전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를 문서 등으로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에 대한 범죄 주체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소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대리인이 그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19
소관위 회부
2024-09-20
소관위 상정
2024-11-12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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