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19
- 발의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임.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19
- 소관위 회부
- 2024-09-20
- 소관위 상정
- 2024-11-05
- 소관위 처리
- 2024-11-0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2-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