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20
- 발의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안건 심사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최 목적을 확대함으로써 국회가 국정통제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임.
이에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시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20
- 소관위 회부
- 2024-09-23
- 소관위 상정
- 2024-10-16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