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9-20
- 발의
- 이강일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직접 침해받은 정보주체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2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20
- 소관위 회부
- 2024-09-23
- 소관위 상정
- 2024-11-12
공동발의 12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