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10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9-20
발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직접 침해받은 정보주체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2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20
소관위 회부
2024-09-23
소관위 상정
2024-11-12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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