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1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20
발의
곽규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 불응 또는 12대 중과실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금지규정 위반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20
소관위 회부
2024-09-23
소관위 상정
2024-12-06
소관위 처리
2024-12-09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1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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