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13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20
발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20
소관위 회부
2024-09-23
소관위 상정
2024-11-19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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