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13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20
발의
강선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원안가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20
소관위 회부
2024-09-23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9-25 · 원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5-09-25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1-12 · 수정가결
최종 처리
2026-01-29 · 원안가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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