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1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23
발의
황정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적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에 따른 2차 피해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를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텔레그램, 디스코드, 엑스(구 트위터) 등 해외플랫폼들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방지에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 역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갖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2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9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23
소관위 회부
2024-09-24
소관위 상정
2024-09-30
소관위 처리
2024-09-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1-1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