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23
발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23
소관위 회부
2024-09-24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