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9-23
- 발의
- 김소희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며,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에 기후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23
- 소관위 회부
- 2024-09-24
- 소관위 상정
- 2024-11-20
- 소관위 처리
- 2025-09-2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