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23
- 발의
- 이개호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독업을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그런데 소독업의 경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업 등 타 업종과 달리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기존 소독업자가 타인에게 소독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먼저 폐업신고를 한 다음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23
- 소관위 회부
- 2024-09-24
- 소관위 상정
- 2024-11-14
- 소관위 처리
- 2025-11-2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