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18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23
발의
윤건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4.8%에 달했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자 2,925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1,035명이 청소년이었음.

문제는 「학교보건법」 등 현행법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지원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23
소관위 회부
2024-09-24
소관위 상정
2024-11-18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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