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23
- 발의
- 안태준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시의 사무특례로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는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되었음.
그런데, 이양 권한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준용되지 못하여 특례시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를 포함하여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에서도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23
- 소관위 회부
- 2024-09-24
- 소관위 상정
- 2024-11-20
공동발의 9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