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21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24
발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기본계획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이 정책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획들이 개별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립되어 동 기본계획과 상호 연계성 및 보완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의3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24
소관위 회부
2024-09-25
소관위 상정
2024-11-19

공동발의 1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