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2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9-24
발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104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24
소관위 회부
2024-09-25
소관위 상정
2024-11-20

공동발의 12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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