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9-24
- 발의
- 김현정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104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24
- 소관위 회부
- 2024-09-25
- 소관위 상정
- 2024-11-20
공동발의 12명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