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2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24
발의
이훈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문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거나 현행법상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증언 등의 거부가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현행법의 증인 보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현행법에 따라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의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증인의 증언 등을 거부할 권리와 증언 등에 대한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24
소관위 회부
2024-09-25
소관위 상정
2024-10-16

공동발의 11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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