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24
- 발의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액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발전된 수도권 지역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신규 사업 유치가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6항 등).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24
- 소관위 회부
- 2024-09-25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