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9-25
- 발의
- 박준태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범죄의 처리절차가 가해자인 범죄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25
- 소관위 회부
- 2024-09-26
- 소관위 상정
- 2025-01-10
공동발의 13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