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2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9-25
발의
박준태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범죄의 처리절차가 가해자인 범죄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25
소관위 회부
2024-09-26
소관위 상정
2025-01-10

공동발의 13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