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9-25
- 발의
- 김용민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물이 쉽게 복제 및 유통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SNS등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또는 자동 다운로드가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의사에 반하여 시청ㆍ소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확하게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수사 대상에 무고한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25
- 소관위 회부
- 2024-09-26
- 소관위 상정
- 2025-01-10
공동발의 11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