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9-30
- 발의
- 김원이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30
- 소관위 회부
- 2024-10-02
- 소관위 상정
- 2025-04-24
공동발의 16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