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30
- 발의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실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대표성만을 준수할 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에 대한 설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로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의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설계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30
- 소관위 회부
- 2024-10-02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