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9-30
- 발의
- 송재봉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우려하여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나 건물에 신ㆍ재생에너지발전시설(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30
- 소관위 회부
- 2025-10-28
- 소관위 상정
- 2025-11-14
- 소관위 처리
- 2026-02-0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