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30
- 발의
- 박형수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명령 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절차가 한 번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기관이자 심판기관으로 기능하면서 당사자의 경우 추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 심리에 비해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제한되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삭제).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30
- 소관위 회부
- 2024-10-02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9명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