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4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30
발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이는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요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9-30
소관위 회부
2024-10-02
소관위 상정
2024-11-14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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