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48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02
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ㆍ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예비군법」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는 행정절차적 의무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병역법」상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제재 또한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 및 제95조제5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02
소관위 회부
2024-10-04
소관위 상정
2024-11-15
소관위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1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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