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49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0-02
발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ㆍ연구ㆍ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02
소관위 회부
2024-10-04
소관위 상정
2025-04-24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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