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5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02
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이에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7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02
소관위 회부
2024-10-04
소관위 상정
2024-11-14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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