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02
- 발의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이에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7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02
- 소관위 회부
- 2024-10-04
- 소관위 상정
-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