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52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0-04
발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분산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짐.

그런데 전기요금을 국가균형발전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경우, 전력자급률이 212%(2022년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통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이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자급률 제고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04
소관위 회부
2025-10-28
소관위 상정
2026-03-24

공동발의 11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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