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0-04
- 발의
- 구자근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기준은 동일하다보니 국가 주요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과도한 사업규제가 남발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04
- 소관위 회부
- 2024-10-07
공동발의 10명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