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0-04
- 발의
- 양부남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가 공공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현행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도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조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04
- 소관위 회부
- 2024-10-07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14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