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4-10-04
- 발의
- 김소희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그 허가의 기준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8조제3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04
- 소관위 회부
- 2024-10-07
- 소관위 상정
- 2024-11-28
공동발의 19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