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5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0-04
발의
전현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04
소관위 회부
2024-10-07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2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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