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57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0-07
발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이 발생하고, 신규 설립 등이 어려워 특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07
소관위 회부
2024-10-08
소관위 상정
2024-11-19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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