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07
- 발의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이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없어, 영세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07
- 소관위 회부
- 2024-10-08
- 소관위 상정
- 2024-11-14
공동발의 9명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