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58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0-07
발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당국ㆍ수사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방식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2020년 82.6억원 수준이던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가 불과 2년만인 2022년에 199.6억원으로 2.4배 증가하는 등 그 피해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및 같은 조제2호 마목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07
소관위 회부
2024-10-08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12-1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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