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58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0-07
발의
김태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범죄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배상명령 제도의 배상범위에는 일실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 있고,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가 포함되지 않는 등 그 대상 범죄의 폭이 좁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배상명령의 배상범위에 일실이익을 포함시키고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추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07
소관위 회부
2024-10-08
소관위 상정
2025-02-12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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