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0-08
- 발의
- 황명선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집중호우와 가뭄, 폭염 등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특히, 농어업분야는 단순 산업분야를 넘어 식량안보, 즉 국가안보와도 밀접한 것으로 보다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보험 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국가는 70%이상, 지방자치단체는 20%이상으로 명시하며, 심각한 자연재해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08
- 소관위 회부
- 2024-10-10
- 소관위 상정
- 2024-11-21
- 소관위 처리
- 2024-11-2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