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6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0-08
발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08
소관위 회부
2024-10-10
소관위 상정
2025-03-06
소관위 처리
2025-03-0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4-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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