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0-08
- 발의
- 이인선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08
- 소관위 회부
- 2024-10-10
- 소관위 상정
- 2025-03-06
- 소관위 처리
- 2025-03-0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4-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초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