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10-10
- 발의
- 김한규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알면서”라는 문구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고, 결국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성매매 범죄 관련 처벌 규정 중 “알면서”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10
- 소관위 회부
- 2024-10-11
- 소관위 상정
- 2025-09-24
- 소관위 처리
- 2025-09-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