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0-11
- 발의
- 구자근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관련 사항, 한국은행통화안전증권 발행, 매출, 환매 등에 관한 사항,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요약된 의사록 형태로 제공되고,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극히 제한된 대상에게만 비공개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11
- 소관위 회부
- 2024-10-14
- 소관위 상정
- 2025-04-24
공동발의 10명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