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11
- 발의
- 김소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고용노동부가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장애인 친화적 사업장임.
2018년까지는 의료법인도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여 현재 5개소의 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권해석으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2019년 이후 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도가 중단된 상황임.
이에 의료법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신설, 제22조의5).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11
- 소관위 회부
- 2024-10-14
- 소관위 상정
- 2025-09-19
- 소관위 처리
- 2025-09-19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