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11
- 발의
- 강득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 수급 및 대체 자동차 충전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가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11
- 소관위 회부
- 2024-10-14
- 소관위 상정
- 2025-02-20
- 소관위 처리
- 2025-02-2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