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65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11
발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 수급 및 대체 자동차 충전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가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11
소관위 회부
2024-10-14
소관위 상정
2025-02-20
소관위 처리
2025-02-2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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