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10-11
- 발의
- 민병덕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로 진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ㆍ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11
- 소관위 회부
- 2024-10-14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5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