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10-14
- 발의
- 부승찬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제1조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함. 이어서 제74조제2항에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이에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군대임.
그런데, 헌법 제74조제2항에 근거하여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은 그 정통성의 근거에 관해서 밝히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역사성과 역할, 국민의 군대로서의 지위 등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헌법에 따라 조직과 편성 등 국군의 근간을 정하는 「국군조직법」에 국군의 정통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14
- 소관위 회부
- 2024-10-15
- 소관위 상정
- 2024-11-15
공동발의 13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2명
